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국가간 교환…역외탈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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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국가간 교환…역외탈세 대응

모두서치 2025-10-28 14:34:13 신고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해외 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암호화자산사업자)에서 거래한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고, 상대국 국세청이 수집한 우리 국민의 거래 정보를 받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하거나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외 거주자인 고객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기재부 고시)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20개국(G20)의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 이용자(해외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 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협정 가입국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 거래 정보에 대해 2027년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을 교환대상에 포함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했다.

또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에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행정예고(10월 28일~11월 17일)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연내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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