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화·살인 사주 혐의...택배대리점 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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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화·살인 사주 혐의...택배대리점 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경기일보 2025-10-28 12:4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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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전 연인에게 갈등을 빚던 택배 기사 차량 방화를 시키고, 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살인 교사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방법이 교묘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과 같은)무도한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방화, 살인 등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못 배운 남자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깨트려버리겠다는 빗나간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식 수사로 저는 구속됐고, 어렵게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계획된 거짓 무고로 한 사람을 나락에 떨어트리려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화성시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0월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A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또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의 동업자로서 현재 금전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B씨는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섣고 받고 복역했으며, 검거 당시에는 A씨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올해 6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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