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배효진 기자] 래퍼 산이의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종결지었다.
지난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을 앞두고 지난달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6일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인 페임어스에게 부담시켰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8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을 거쳐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산이는 개인 계정을 통해 폭로성 게시글을 게시하며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산이는 비오가 음원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빅플래닛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빅플래닛은 산이의 주장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빅플래닛 측은 산이가 비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음원 재산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20억 9천만 원을 받았으나 비오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번 소송에서 정산 의무와 수익 배분을 놓고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페임어스 측은 “해지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빅플래닛 측은 비오가 페임어스와의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페임어스 측은 “정산은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전 발생한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MC몽은 당시 빅플래닛에서 사내이사로 재임하다가 원헌드레드레이블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회사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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