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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고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켓시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세훈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낙선 호소 방식은 헌법 자유 방해 행위이고 사회 상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행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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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오세훈 예비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오 후보의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 12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오 후보에게 가까이 접근해 ‘ㄷ’자로 대열을 형성하고 위협감을 조성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의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혐의 적용이 어렵게 돼 재판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피고인들에게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 6개월~2년 2개월의 징역형 및 300만~7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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