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단감 탄저병·가을배추 무름병 농업재해로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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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단감 탄저병·가을배추 무름병 농업재해로 건의한다

연합뉴스 2025-10-27 16:4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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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수확철 잦은 비로 발생…31일까지 피해면적 조사

단감 탄저병 단감 탄저병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수확철에 발생한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를 조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단감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썩는 탄저병과 가을배추 잎이 물러지는 무름병은 9∼10월 가을 수확철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시군당 피해 면적이 50㏊를 넘어야 농업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감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 면적을 조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다.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업인에게 농약대, 대파대(대체파종 비용) 등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피해 면적이 국비 지원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와 시군비를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해 피해 면적 조사 후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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