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예산 집행 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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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예산 집행 등 총체적 부실”

투어코리아 2025-10-27 08:2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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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전경.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가설건축물과 위반건축물 관리, 건설공사 예산 집행 등 다수의 행정업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市감사위에 따르면 구는 법령상 의무 통지 및 전산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을 과다 산정해 4500여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적 절차를 누락하거나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운대구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필요 시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존치기간이 지난 62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중 23건은 만료 예정 통보조차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방치된 가설건축물이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태풍·강풍 시 붕괴 위험이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해운대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사용하지 않고 엑셀 파일로 위반건축물 자료를 임의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위반건축물의 시정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했다.

감사위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기로 관리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데이터 오류·보안 취약·협업 한계로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는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12건에 대해 2022~2024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 10건에 대해 법정 기준(최대 100% 가중)을 적용하지 않아 1억 4700만원을 과소 부과했고 부속건축물 17건은 주용도 대신 창고용(공업용)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200여만원을 덜 부과했다.

2024~2025년 해운대구가 시행한 27건의 건설공사 설계예산서 작성 및 정산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다. 운반비·가설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 필수 경비항목이 누락되거나 정산이 부실해 도급자에게 총 4549만 5천원의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

특히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법정 경비를 산정 기준에 맞게 반영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시 설계수량의 정산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다수였다. 감사위는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며 부당 지급액 회수와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市감사위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게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62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및 재부과 ▲건설공사 과다지급금 회수 ▲관련자 주의 조치 등을 요구하며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관리 부재가 확인된 사례”라며 “가설건축물 방치, 전산 미활용, 이행강제금 누락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기본 절차 확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해운대구는 이번 감사 결과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세움터 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며 건설공사 정산 및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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