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의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정국 인스타그램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경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으며, 당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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