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대책 전후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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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대책 전후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직썰 2025-10-26 12:42:51 신고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직썰]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직썰]

[직썰 / 손성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부터는 서울 전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12곳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한 조사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현장 점검이 포함될 예정이다. 규제지역 지정 관련한 조사로는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편법 증여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에 나선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으로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족간 자금 편법 증여로 세금 탈루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

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은 47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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