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3일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 항구를 통행했거나 계류 중인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80ℓ를 배수펌프로 해양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에 형성된 유막을 분산 조치하는 등 해양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