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 지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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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은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의 ATM 등을 통해 현금 지급을 개시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총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현금 지급은 11월 12일부터 시작된다. ATM 현금 수령은 11월 17일, 우체국 창구 수령은 11월 24일부터 가능하다.
수령 대상은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 17일 통과한 ‘중앙정부의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 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6000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1000억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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