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푼다…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다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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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푼다…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다시 70%

연합뉴스 2025-10-24 19:11:44 신고

부동산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나

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2025.10.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됐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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