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다드 佛대사관이 땅 무단 점유"…소송 건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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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佛대사관이 땅 무단 점유"…소송 건 유대인들

연합뉴스 2025-10-24 18:4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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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유대인 자산 몰수법 시행…佛, 이라크 정부와 계약

판사봉 판사봉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라크 바그다드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관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캐나다에 사는 이라크 출신 유대인들은 변호사를 통해 파리 행정법원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과거 이라크에 거주한 유대인 형제로, 현재 프랑스 대사관 건물이 들어선 땅의 옛 소유주다. 이들은 1940년대 말 아랍권의 정치·군사 지형이 격변하던 시기에 캐나다로 이주하면서도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주이라크 프랑스 대사관은 1964년 이들과 임대 계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3천800㎡ 규모의 건물과 1천150㎡ 정원을 사용해 왔다.

이후 이라크 정부는 유대인 자산을 몰수하는 법을 시행, 원고들로부터 이 건물·토지 소유권을 박탈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새로운 소유주가 된 이라크 정부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원고 측은 그러나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며 프랑스 정부가 1969년부터 현재까지의 미지급 임대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 총 2천150만 유로(약 359억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임시 보전금 지급을 요구하는 급속 심리 절차를 신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 자산 몰수 사례로, 진짜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점유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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