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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3일)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서는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으로서 주요 의무 위반, 명령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까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재조사 결과 기존의 경북경찰청 수사결과와는 달리 채해병 사망 사관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거나, 피의자 조사 녹취록을 자신의 카페에 올렸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순직 사건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술할 것을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하급자들이 특검에 와 경북경찰청 조사 당시 진술 내용 중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받은 직간접적인 압박과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음 주 초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선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법원에서 언급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수사외압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 같다”며 “특검팀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라 말했다.
특검팀은 채해병 순직 당시 경찰로 인계된 사건을 무단으로 회수하거나 재조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기소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이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방부·해병대 지휘라인 6명의 구속이 무산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2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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