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학기술 개발 실적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피해자 3명에게 자신을 핵물리대학교를 졸업한 핵과학자라고 소개한 뒤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전송기 개발에 성공했다"며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연구 완성했으니 그 발전기만 제작하면 환자들을 치료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기 제작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회사를 나중에 상장해서 주식이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23년 8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씨에게 2억97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핵물리대학교를 졸업한 핵과학자가 아니며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 전송기 개발에 성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이미 연구 완성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후 큰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기기는 MP3 기기에 음향파일을 저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별도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었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사무실 유지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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