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최근 5년간 근거 없는 ‘친환경’ 문구 사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1만312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업 대부분은 경미한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제재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만312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이다.
이 중 시정조치는 총 167건, 행정지도는 1만2955건으로 대부분이 경고 수준의 행정조치에 그쳤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친환경 위장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온라인 유통망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AI 기반 위반 제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3099건 △옥션 1143건 △쿠팡 1110건 △11번가 1050건 △G마켓 986건 △기타(오프라인·자사몰 등) 5462건이다.
소비자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72건이었던 신고가 2024년 822건, 2025년 9월까지 이미 664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2021년 143건에서 2024년 572건, 2025년 9월 기준 471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해외 주요국은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위반 시 건당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하고, 진정한 친환경 기업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기후에너지부는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