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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자상에 연합뉴스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연합뉴스 2025-10-23 14:4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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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7편 발표…신설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도 3편 선정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재판 보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재판 보도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정경재 기자의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보도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기자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 한 개를 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 5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 후 피해액이 1천50원에 불과한 사안을 놓고 2심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주지검은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뒤집혔다' 외'와 SBS의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을 수상작으로 꼽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KBS의 '캄보디아 사망 한국인 '필로폰 강제투약''을,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와 경향신문의 '팬덤권력'을 각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가 뽑혔다.

기자협회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함께 신설한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 제1회 수상작은 서울신문의 '대한민국 정신건강리포트 -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와 중앙일보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 시급한 엘리트 선수 마음돌봄',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등 3편이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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