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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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된다

이데일리 2025-10-23 11:00:00 신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는 2029년부터 제작·수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한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과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3.5톤(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2025년 6월 발효하는 것과 일본이 2028~2029년부터 장착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으면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국제 규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해 급발진 등 오조작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배터리 성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 전기차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기·수소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내압용기 배치 문제로 기존 길이 제한(16.7m)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연결자동차의 최대 길이 기준을 19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 결합을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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