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바가지 씌운 축제에 예산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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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가지 씌운 축제에 예산 안 준다

연합뉴스 2025-10-22 17:00:02 신고

축제육성위원회 등과 추가 논의 후 최종 확정 방침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부실 김밥'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부실 김밥'

[보배드림 게시 사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가 관광지와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만5천원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격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또 상인회와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 홍보를 강화한다.

또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 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지정축제 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축제육성위원회 등과 추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축제 평가 세부 기준을 보완해 개최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축제 육성위원회와 협업해 사전 매뉴얼 점검·현장평가를 강화한다.

축제 외에도 7개 분야(숙박·교통·음식점·관광지·여행사·골프장·해수욕장)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간협의체는 렌터카 특별점검과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골프장 이용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흑돼지 비계 정형 지도와 축제 판매 부스 가격표시 의무화 등 신규 대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축제 때 민관 합동점검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제주 관광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 발견 시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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