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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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기준 대폭 상향

금강일보 2025-10-22 16:51:32 신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예약부도’를 일컫는 ‘노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오마카세 등 예약기반음식점과 단체·대량주문에서 ‘노쇼’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며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총비용의 70%까지 내도록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되고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지만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및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35% 수준인데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전날까지는 50%, 당일은 70%로 상향했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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