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세부담은 ▲휘발유 738원에서 763원 ▲경유 494원에서 523원 ▲부탄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돼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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