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799회' 공기업 직원들 접대받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년간 799회' 공기업 직원들 접대받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실형

모두서치 2025-10-22 14:41:3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3년 동안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50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33만 3317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자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당시 산자부는 해당 공기업의 약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A씨는 장관 위임을 받아 공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에 대해 관리 및 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