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과세관청)는 납세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라는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돼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통지한 과세예고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 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그렇다면 만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적법할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돼 이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원고)는 2002년 3월8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16일 이를 B에게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C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2021년 8월3일 C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당초 A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C세무서장은 2021년 8월3일 피고 D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4월28일에 와서야 A에게 소명자료를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4월2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2022년 5월2일 과세예고통지 후 2022년 5월9일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A는 2022년 5월2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세무서장이 경정고지 처분을 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피고 세무서장은 위 처분 당시(2022년 5월9일)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이 2021년 8월3일이고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시점은 2022년 5월2일이었는데, 그 사이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년 6월5일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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