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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 제3자 뇌물 혐의로 진행하다가 돌연 직접 뇌물죄로 전환한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사실은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태국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라며 “부모로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검찰 논리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잼버리 파행 논란을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고검장이었던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신 지검장에게 물으며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 일가에는 관대했던 결과가 바로 검찰의 몰락”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권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국감은 검찰청으로서 마지막 감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된 사건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공판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 진술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권을 내준 게 천추의 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청 폐지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기관 명칭은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 지검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신 지검장은 “검찰청 폐지는 이미 국회의 입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 더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헌법상 검사와 검찰총장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면 기관 명칭 또한 ‘검찰’로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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