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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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연합뉴스 2025-10-21 16:31:35 신고

울산시 "단지 지정만 완료된 상황…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승인 전 협의할 것"

울산환경운동연합,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울산환경운동연합,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지역 환경단체가 북구 강동지역에 조성 중인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사업인가는 고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대로 통과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사업자가 이미 '우선권 신청서'라는 명목으로 사전 분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헤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형식은 콘도 이용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대한 혜택"이라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는 "국내 관광단지 개발 사례 중 골프장 면적이 30%를 넘는 사례가 없었으나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50.9%로 절반이 넘는다"면서 "관광단지 개발을 앞세워 골프장만 만들고 먹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문율을 울산시가 깨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시설 배치도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시설 배치도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 배치도상 숙박시설이 산지의 6부 능선을 침범하는 점, 골프장 부지 60% 이상이 급경사지로 이뤄져 산림청의 절토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점을 언급하며 6부능선 이상 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원형보존도 요구했다.

아울러 "관광단지 지정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로부터 이익공유 조건을 약속받는 것은 기본 의무지만,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며 이익공유제 협의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울산시 측은 "사전 분양 관련 내용은 사업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단지 지정만 완료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조성계획 내용은 승인 전에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면적 비율과 급경사지 원형보존 등 지적된 내용을 포함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향후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는 민간 사업자 울산해양관광단지의 제안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돼 조성되고 있다.

북구 신명동 일원 150만6천㎡ 부지에 민간 자본 7천445억원을 투입해 호텔, 콘도, 노인복지시설, 레이싱 체험장, 18홀 골프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고됐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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