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연장·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와 병원이 A씨 등과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으로 해야 할지 여부도 다뤄졌다.
병원 측은 ‘피교육생’ 지위에 있던 A씨 등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급여를 받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과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약서에서는 주 8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만 추가수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측은 항소심에서 급여 외에 추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포괄임금제 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주당 80시간까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무효”라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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