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경제] '소상공인 점포'서 카드 사용...연말정산 소득공제율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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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소상공인 점포'서 카드 사용...연말정산 소득공제율 40% 적용

포커스데일리 2025-10-19 23:3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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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사용액에 대해 기존 15%였던 공제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11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소비는 15%, 전통시장은 40%, 문화활동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 의원은 "기존의 전통시장 공제율 40%를 일반 소상공인 점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유도와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제한도 조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400만원,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비 흐름을 보다 내수 친화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 채널에 소비를 집중시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의도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의 구조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소비에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체감하는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동시에, 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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