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LTV 축소 규제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대책 초안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을 두고 혼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위주라고 기준을 정했고, 금융위원회는 비주택의 대출 규제까지 발표하면서 엇박자가 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을 명확히 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은 주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토허구역과 달리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둘째 기존 토허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된 대로 비주택 담보 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축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들이 토허구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서 LTV는 최대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60%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됐다.
오피스텔은 갭투자까지 가능해 수요 점점 늘어나
한편 서울과 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셋값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는 전 분기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수도권과 지방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오피스텔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으나 지방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과잉되면서 매물이 쌓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가 뛰어오르자 대체제인 오피스텔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선 지 오래"라며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규제도 덜 받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오피스텔은 갭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세를 낀 물건이 많이 없어서 매물은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매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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