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주택’ 원천 차단…토지 90%·도시계획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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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주택’ 원천 차단…토지 90%·도시계획 승인 의무화

이데일리 2025-10-17 18:28:30 신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의 신규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 모집 신고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열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실 지역주택조합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각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조합원 모집 이후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며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부실조합 차단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로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 50%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수 있던 데서 실질적 토지확보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 모집신고를 수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조합원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비와 수지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합원이 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추정사업비를 미리 확인하고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의 현실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조합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차관은 “조합원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 토지확보 없이 조합을 설립하는 관행을 즉시 차단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연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 정상화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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