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대출 보릿고개 넘어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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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대출 보릿고개 넘어 빙하기

이데일리 2025-10-16 16:4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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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 시장에 그야말로 ‘빙하기’가 찾아왔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다. ‘6·27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연말을 앞두고 대출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전달(4조7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1년 전(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3조6000억원으로 전월(5조1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급감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며 전달(4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등 6·27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줄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신용대출 감소폭도 늘어난 덕”이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원으로 전달(4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책성 대출 증가 폭은 전달(1조1000억원)과 비슷했지만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2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9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달 1조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저축은행 증가 폭(-5000억원)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출 기준은 더 빡빡해지고 있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를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25억원이 넘는 집은 한도가 2억원으로 더 줄었다. 서울만 보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략 50만7000가구 정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규제 지역 외에도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자동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40%로 내려간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1조7000억원 가량 불어나기도 했다.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당초 계획보다 빠른 내년 1월부터 높아진다.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을 더 깐깐하게 하면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내년 은행권 주담대 공급액은 올해보다 27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긴 상태다.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내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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