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회장 한동헌)가 구글(유튜브)로부터 지급된 1000억 원 이상의 음악 저작권 잔여 사용료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함저협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1천억 원 이상을 수령하고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자체 계좌에 보관하며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왔다"고 비판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의미한다.
함저협은 "구글이 음저협에만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바와 함께, 이를 받은 음저협이 사용료 산정·분배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영세 창작자들의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구글과 음저협 등의 구조적 성격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음저협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레지듀얼 사용료가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청구 시 지급하도록 예치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금액들이 이관된 데는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며 함저협의 비난을 일축하면서, 관련 사용료 청구방법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이행을 돕겠다는 등의 말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공방전이 올해 2월과 9월 각각 함저협이 제기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와 구글의 신탁단체 차별 대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이슈들과 함께 두 신탁단체 간 힘겨루기로 보면서, 그 결과가 어떨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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