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LP 깼다고"…단소로 아이들 쥐잡듯 때리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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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LP 깼다고"…단소로 아이들 쥐잡듯 때리는 남편

모두서치 2025-10-16 01:0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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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유치원생 자녀를 심하게 체벌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부부는 슬하에 유치원생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은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장난이 심하고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은데,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다"고 운을 뗐다.

한 번은 아이들이 거실에서 칼싸움을 하다가 TV를 부수자, 남편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밖에서 안 놀아줘서 그런 거야"라며 아이들과 운동장에 가서 온몸으로 놀아줬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들이 잘 정리된 LP판들을 부메랑처럼 던지며 놀다 남편이 애지중지 모으던 한정판 LP판 몇 장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훈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남편은 "남자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며 체벌을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은 체벌 도구로 단소까지 사 와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때렸다"며 "아이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늘 멍투성이였고, 심할 때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여러 차례 말해도 소용없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위축됐고, 단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했다고 한다.

A씨는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이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 이를 입증하려면 체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당장 분리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남편이 학대를 했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숙박을 막거나 센터에서만 만나도록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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