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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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법정구속

iMBC 연예 2025-10-16 00:57:00 신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영상을 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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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며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재가공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제재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남고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약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해 '나락보관소'등 여러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가 화제를 모았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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