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내 최대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가 사실상 ‘온라인 암표 시장’으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거래의 40% 이상이 상위 1% 판매자에게 집중되며, 일부 판매자는 연간 수백 장의 티켓을 거래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의 상습 거래가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티켓베이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적사항이 확인된 판매자는 총 4만4,160명, 거래 건수는 29만8,2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약 441명의 거래 건수는 12만2,745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78건, 약 6,700만 원어치를 거래한 셈이다.
상위 10%(4,416명)는 전체 거래의 74.8%를, 상위 20%(8,832명)는 83.1%를 차지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판매자는 2,163명, 1,000만 원을 넘긴 판매자도 1,149명에 달했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개인 간의 우연한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형 반복 판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고가 암표 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경기 입장권은 한 장에 99만 원에,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VIP석은 정가의 31배인 680만 원까지 올라 판매됐다. 예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된 티켓이 티켓베이를 통해 수십 배 가격으로 되팔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으며, 운영사인 팀플러스는 2024년 한 해에만 104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를 역산하면 티켓베이 내 전체 거래 규모는 연간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을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원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반복 거래를 직접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별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티켓베이를 비롯한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신상정보와 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판매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권고나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개인 간 거래’로만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의 반복적 거래 패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정판매 알선 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에 공유해 암표사업자를 적발하고, 불법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은 “티켓베이 대표의 출석 요구는 탈세와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감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베이의 부정판매 방조 실태와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티켓 재판매 시장이 ‘암표 산업화’의 길로 치닫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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