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 된 양구수목원…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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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 된 양구수목원…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연합뉴스 2025-10-15 15:4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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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공무직까지 수수…뇌물 건넨 업체 대표 자수로 범행 드러나

양구수목원 양구수목원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양구수목원 관리를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무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특정 업체에 용역 수주를 밀어주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 한 조경업체 대표 C(47)씨로부터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수주할 업체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또는 사례금 구실로 6천만원을 챙겼다.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16회에 걸쳐 4천360만원을 수수했으며,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용역 대금을 고스란히 챙기기까지 했다.

공무직에 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각각 270만원과 42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가 뇌물공여 금액을 비롯한 지출 명세를 적은 엑셀 파일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게도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뢰액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내렸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은 수수한 뇌물 액수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는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된 뒤 대기발령 조처됐으며, B씨는 해임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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