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안형준 MBC 사장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안형준 사장과 고 오요안나 유족이 함께한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날 MBC 측은 고인을 향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 사원증을 수여했다.
안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라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라며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예사원증을 받아 든 고인의 어머니는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라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그리고 3개월 뒤, 고인을 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5억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고인의 사망 1주기에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MBC와 유족의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28일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다음은 MBC 안형준 사장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 사과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MBC 대표이사 사장 안형준입니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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