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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영장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PPT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계엄 당시 법무부 각 부서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후속 업무를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각 부서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가둘 구치소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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