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모빌리티(KGM)가 한국석유관리원과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고객 안전을 위해 협력한다.
KGM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과 업무 협약을 맺고 비정상 석유제품으로 인한 차 고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석유 안전 정보를 국내 최초로 수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M은 협약에 따라 자동차(내연기관) 취급설명서(모바일 앱, 홈페이지 자료, 책자 등)에 연료 주입 전 운전자 확인 요청, 비정상 연료 주입 후 이상 발생 시 조치 사항,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 신고 안내(QR코드 및 오일콜센터 1588-5166) 등 사고 예방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은 차 고장 등 위급상황 시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참고해 왔지만, 그동안 연료 품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부족했다. 이에 KGM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운전자가 상시 확인하는 취급설명서가 석유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KGM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ESG 협업 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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