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조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할 때까지 조 전 원장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 사이 통화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조사량을 고려해 오는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이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이날 열릴 예정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희정 의원, 오후 2시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9월 29일, 9월 30일에 예정됐으나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해 연기됐다.
특검은 이번 증인신문에도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기일 재지정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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