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지난 5년 간 형사 상고심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는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접수 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를 두고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 전원합의체 건수는 3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8월까지 2건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그친 수치다.
대법원은 같은 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4월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를 두고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방식은 전원합의체"라고 밝힌 바 있다.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건으로 유일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 처리에 35일 미만이 걸린 이유를 두고 "1심과 2심 결론이 달라 신속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사건 판결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전산 로그기록 및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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