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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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투어코리아 2025-10-14 16:3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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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 ’중개 거래처(플랫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최대 70만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즉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51곳에 3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및 5%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50만 원), 온라인마케팅(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 지원, 최대 70만 원), 노랑우산 공제(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 원씩 최대 12만 원 지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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