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매출 넘는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조원 매출 넘는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경향게임스 2025-10-14 15:04:34 신고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거나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가 1천 건 이상인 게임을 배포하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23일부터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요건을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해외 게임사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국내 이용자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매출과 다운로드 수 기준 외에도, 게임물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국적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며, 성명(또는 법인명)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대리인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게임물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 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 갱신돼 지정 의무가 새로 발생해 미지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태료는 의무 위반 행위별로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질서를 준수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