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미용시술을 통증치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빼돌린 병원장과 환자들이 금융감독원,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조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년간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 주사 등 비급여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주사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실손보험금 4억 원을 부당 수령했고,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보험금 처리가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10회 선결제 이용권을 끊어주는 등 조직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진료 날짜를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겹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라며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및 실손보험 악용 행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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