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 지시 프로그램 이행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됐으며, 검찰이 청구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해 다수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확정적 살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동종 전력과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이송, 129명이 현장 응급처치를 받았고, 열차 1량 일부 소실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을 이유로 범행을 공론화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기회를 물색했으며, 예·적금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현존전차방화치상 외에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원씨를 상대로 약 1억 8,400만 원 규모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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