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우대금리…"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사업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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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우대금리…"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사업비 받아"

연합뉴스 2025-10-14 10:3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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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협력사업비 은행 판촉수단으로 변질…약정 4년 이내로 제한해야"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의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난달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개·공사·공단 166개) 협력사업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는 주거래은행에서 40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 등을 협력사업비로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용역·시스템 제공' 형태로 70억원 상당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다. 일부 공사·공단 임직원에게는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 혜택도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의 34.3%(87개), 공사·공단 47.0%(78개)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 평가나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금고 협약이 은행의 판촉 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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