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중진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박 의원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회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3건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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