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도의회 첫 대법원 소송…행감 앞두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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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도의회 첫 대법원 소송…행감 앞두고 갈등 격화

경기일보 2025-10-12 16:4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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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를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특조금 조례를 두고 여러차례 갈등을 겪어 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올해 본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도가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자 배분 시기 및 사전 보고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발의해 의결했다. 이후 도가 재의요구를 했고, 수정된 조례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재차 재의요구를 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재차 수정안을 의결했다.

 

도는 특조금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 의장은 지난 2일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 소송을 꺼내들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도, 도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처음이다.

 

여기에 같은 회기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까지 도가 재의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는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를 재의요구했다.

 

지난 2년간 멈춰있던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의 소통이 이뤄질지 주목됐지만, 행감과 본예산 심사 등을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통의 씨앗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으며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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