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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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연합뉴스 2025-10-12 13:2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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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네이버·쿠팡 4년새 각각 86%·131%↑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천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035720],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천147건)로 지난 2020년 6.8%(2천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

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천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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