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에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법 의심거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신고법 위반’ 건수는 서울보다 많아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현재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거래로 판단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484건으로 서울(2779건)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전체 조사건수는 4천876건으로, 조사 대상 두 건 중 한 건꼴로 위법 의심 거래로 판단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 통보(거래신고법 위반) 건수가 천6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923건)보다 70% 이상 많았고, 전체의 64.6%를 차지해 전국 평균(52.8%)을 크게 웃돌았다.
뒤이어 △국세청 통보(증여추정) 693건 △금융위·행안부(은행업감독규정 위반) 통보 109건 △경찰청(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통보 72건 순이었다. 반면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위반)와 관세청(외국환거래법 위반) 통보는 각각 3건, 1건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은 고가주택 증여 중심으로 이상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와 신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한 허위·위장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 이상 거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418건이던 위법 의심 통보 건수가 2021년 천3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2023년에는 2천45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4년 천965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2025년 8월 기준) 다시 2천484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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