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미달하면 필버 종결 가능…상임위원장에도 본회의 진행 권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도중에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절차 없이 회의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 의원실 측은 의사정족수 기준에 대해 "본회의 개의 기준인 재적의원 5분의 1로 생각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토론을 거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권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야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또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에 못 미쳐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이 국회의장에게만 있고 국회부의장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현 체계에서 필리버스터로 발생할 수 있는 의장단 업무 과중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정작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4박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방식을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꿔 표결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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