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정부 첫 국감도 '필버' 악재…與 이례적 국감 중 본회의·野 최대 '70박71일' 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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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정부 첫 국감도 '필버' 악재…與 이례적 국감 중 본회의·野 최대 '70박71일' 전쟁 예고

폴리뉴스 2025-10-10 15:51:28 신고

 9월29일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29일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필리버스터 악재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이례적으로 국감기간 중 본회의를 열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최대 70박 71일 간의 전쟁을 예고했다. 

집권여당 공수가 바뀐 이재명 정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5일경 관례를 깨고 국감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70개를 상정해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선별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여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상정되는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실시를 예고했다.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70개인만큼 최장 '70박 71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다고 해도 국감 기간 동안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처럼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도 있고 현장 국감을 하는 상임위도 다수여서 국감이 진행되는 10월은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해선 국회법상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 166명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최소 13명은 국감 기간에 매일 국회에 모여야 한다는 뜻으로 상임위 국감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로썬 본회의 개의와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도 민주당적인 만큼 '거대여당'의 의지대로 국회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정이 예고된 법안들이 민생과 맞닿아 있는 비쟁점법안이고 국감 기간이라는 점과 APEC정상회의를 앞둔 국가 일정을 고려해 70일이 넘는 본회의를 이어가기 보단 여야 합의를 거쳐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10월 중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통과 필요"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민주당이 꼽은 민생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오늘(10일) 또는 15일에 본회의 개의를 위해 국민의힘에 합의를 촉구했지만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중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10월 중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감 전에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에 대해선 "국감 전에 (법안이) 처리됐을 때"라며 국감 전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주요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고, 사실상 9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 미뤄진 것인 만큼 국감 중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관세협의체에 대해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민생 현안 입법을 위해 15일 본회의를 열자는 데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견 없는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 입장을 받아줘야 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관세 협상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체를 꾸리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본회의가 협의의 선결 조건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지난 8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민주당이 바라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본인들이 합의한 민생법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힘 장동혁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연다면 필버 논의"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고심 중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강행과 간사 선임 문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고 생각한다. 국감 기간 중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지에 대해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국민에게 이유를 밝히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정쟁보다 차디찬 민생을 돌보라고 촉구하는 추석 민심을 경청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과 다수당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독선·아집을 버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일정 속에서 합의된 안건만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족수 미달 땐 필리버스터 중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반복적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을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10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 의원의 불참이나 이석으로 토론자만 남는 등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이 퇴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제한 없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작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후에도 토론자를 제외한 채 자리를 비운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있어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9월 본회의 당시 진행됐던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의 경우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교대하며 사회를 봐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문정복·김우영·이개호·안도걸·주철현·정준호·박지원·김문수·이성윤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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